신현영 의원,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24시간 제한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발의…전공의 절반 주 80시간 초과 근무
전공의 수련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지만 흉부외과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전공의 또한 주 평균 90시간 이상 근무로 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최대 30시간으로 줄였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로 제한하고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 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지만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 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42.11%), 신경외과 (29.03%), 인턴 (26.90%), 비뇨의학과 (26.09%), 외과 (24.00%) 순으로 높았다.
이어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즉각 환영 "열악한 현장 개선 시발점"
신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강민구 회장 당선 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 개선 법안은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법안이 기능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나아가 기존 수도권 상금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행태 전환 및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이용에 따른 전공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일차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십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은 의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