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앞서 긴장감 팽배…의사일정 변경 카드 등장
김진표 의장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에 본회의장 '탄식'
"표결, 표결!"
13일 국회 본회의장은 간호법 상정 여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사일정을 변경,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짧은 시간동안 본회의장은 웅성웅성 시끄러운 가운데 여·야간 긴장감이 흘렀다.
의장이 "간호법은 현재 정부와 직역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미상정을 결정짓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은 이날 오전부터 예측불가 상태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의료계는 지난 12일 야당 측이 직역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복지위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바 있어 사실상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은터라 이번에는 상정에 무게가 실렸다.
때 마침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의정협의가 예정돼 있던 터.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법안 상정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복지부에 취소를 통보하고 국회 향방에 주목했다.
국회도 대혼란의 반복이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담회에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는 듯 했다.
실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진 채 올라갔다. 하지만 본회의 5분전인 2시 55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안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이번 본회의에선 간호법부터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내 논의를 마친 것. 이후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은 극으로 치닫았다.
결국 의장의 결단으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은 피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 13일, 이날 본회의에선 간호법만 상정해 표결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여지를 남겼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27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험악해진 것을 미뤄볼 때 다음 본회의에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일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본회의 간호법 상정이 안되면서 야당 내 분위기는 더 경색됐다"며 "27일 원안대로 일괄 표결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