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6일 법안소위서 의결…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법은 통과했지만 핵심 쟁점 심평원vs보험연구원 여부는 미정
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업법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 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쟁점은 청구 중계기관. 만약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경우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 삭감 우려가 팽배했다.
이처럼 청구 중계기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14년 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은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사실상 중계기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금융위가 시행하기에 앞서 정무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