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 한시적 지원 시행
심평원에 필수급여 전환 신청서 제출…급여 확대도 노려
한국얀센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의 급여 진입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으면서 엑스탄디를 보유한 아스텔라스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선별급여로 진입해 있던 상황에서 얼리다가 완전급여를 받아 환자 부담금 차이가 생긴 만큼 현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환자지원책을 내놓는 동시에 필수급여 전환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스텔라스는 엑스탄디로 치료받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환자본인부담률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비뇨의학과 A 교수는 "얼리다의 급여 진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아스텔라스가 엑스탄디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시작했다"며 "기존에 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물론 신규 처방 시에도 본인부담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후속 주자인 얼리다가 완전 급여를 받아 환자 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이 생길 경우 신규 환자의 처방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상황.
서울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B 교수는 "얼리다와 엑스탄디 중 어떤 치료제가 좋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약가가 더 낮다면 얼리다를 먼저 처방할 가능성은 크다"며 "전립선암의 경우 한 치료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차 요법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단 급여 기준상 얼리다와 엑스탄디를 연달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간에 도세탁셀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 가령 '얼리다-도세탁셀-엑스탄디' 혹은 '엑스탄디-도세탁셀-얼리다'와 같은 방식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엑스탄디와 얼리다가 급여 상황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선택 시 환자의 상태와 전문가의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급여조건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스텔라스가 공식적으로 엑스탄디를 투여받는 환자의 불이익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적으로 다른 약제로 변경 투여가 불가능하다"며 "환자 본인부담률 30%인 엑스탄디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율을 6배나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실제 엑스탄디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월 평균 약 7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얼리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약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는 이어 "이런 환자분들의 불평등한 환자 본인부담률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 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의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얼리다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한 것은 물론 응급 DC를 포함, 전국 60개 의료기관에 처방코드가 삽입돼 빠르게 처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아스텔라스의 발 빠른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스텔라스가 환자 본인부담률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아스텔라스는 환자지원과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엑스탄디'의 필수급여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급여트랙 바로잡기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엑스탄디가 필수급여 전환을 신청 이후 기존 급여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단기적으로는 두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 사이의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텔라스는 엑스탄디의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