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검토하겠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장에 이어 병원 소속의 간호사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 이는 면허범위에 벗어난 업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