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검사·약물관리 등 업무 불법지시 경우 신고 당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회원들에게 불법진료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불법 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달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