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에 학회 분통 "국가 책임 높여야"

발행날짜: 2023-08-02 18:42:30
  • 산부인과학회 성명서 통해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촉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불가피…제도적 보완 필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할 사안이라는 것.

산부인과학회는 1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은 보상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현재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서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어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같은 상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학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

학회는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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