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대상
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질환 치료제 베르쿠보(베리시구앗)가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하는 것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감소해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부전으로 진단된 환자의 약 2-30%는 반복되는 증상 악화로 인해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쿠보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된 세계 최초의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다.
기존 치료제와 달리 심장 수축, 혈관 긴장도, 심장 재형성 등을 조절하는 세포내 고리형 일인산 구아노신(cGMP)의 합성을 촉진해 심근 및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전을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로도 심부전 악화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에서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해 높은 치료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교수(대한심부전학회 회장)는 "기존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의 지속적 악화를 경험하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최적의 치료를 신속히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석민 교수는 "베르쿠보는 임상을 통해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치료 옵션이 확대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