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예약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처럼 받아도 무방

발행날짜: 2023-09-20 12:02:16 수정: 2023-11-20 13:45:18
  • 복지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안내…일부 수가 30~50% 가산
    "영리목적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예약 환자에게 공휴 가산을 적용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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