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 계획 공유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진료분
의료계,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관련 제안 다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예고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기초검사 및 정기검사 시행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에 대한 7개의 평가지표를 공개하며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쳤다.
심평원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치의 진료분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목표하고 있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평가대상 상병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 관절염(M05),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M060/ M068/ M069)이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전신홍반루푸스 등 8개 질환으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포함해 총 7개다.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기초검사 시행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정기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 등 5개다. 환자교육 시행률과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은 모니터링만 한다.
의료계는 평가지표 중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지표 개선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의료계는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상병은 배제, 평가대상 상병 축소, 항류마티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외 기준 필요 등을 제안했다. 심평원은 의견들을 반영해 본 평가에 들어가기 전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질병 초기 적극적인 치료는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관절 기능 유지 및 삶의 질과 같은 장기적 결과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 받은 환자는 증상 발현 후 가능한 빨리 항류마티스제를 사용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표선정 이유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류마티스 관절염 신규 환자이며 평가 대상 기간 안에 첫 방문일부터 3개월 안에 처방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교육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약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 및 부작용 관리 등이 필요하다"라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관절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