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열고 논의 돌입
다음 회의서 의료계vs소비자계 발제 통해 주요안건 좁히기로
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