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건보 적용 의결
개인의 일탈·범죄 '비급여'→사회적 책임 '급여' 인식 전환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다.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바꿨다.
국내 최대 마약환자 치료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일개 의료기관 폐원 위기 우려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 이는 마약환자 치료 의료기관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치료는 2개 병원(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치료 난이도는 높은 반면 지자체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치료 관련 예산지원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28일) 건정심을 통해 급여 적용안을 의결하면서 마약치료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소 5억9천만~최대 21억5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급여화 이후 마약치료가 활성화 돼 치료환자 수가 증가하면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