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 신약…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를 12월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은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는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로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