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학회지,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 신설 규정 반영
저자 인정 불가·사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원칙 설정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가 지난해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AI) 모델의 활용 여부 명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AI를 활용한 연구 논문 투고 규정이 생겨 주목된다.
AI를 공동저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AI 활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만 하면 저널 투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6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과학회지 KJM은 연구 및 출판윤리를 개정, AI 활용에 연구의 투고 규정을 신설했다.
대형언어모델 ChatGPT이 공개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다양한 학회들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은 바 있다.
선제적으로 나선 곳은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 ICMJE는 ChatGPT 등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저자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투명한 공개를 조건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ICMJE는 각 저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 논문 제출 시 제출된 논문을 제작할 때 AI 보조 기술(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또는 이미지 생성기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저자에게 요구해야 하고 저자는 자기소개서와 제출된 작품 모두에서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ChatGPT와 같은 챗봇은 저작물의 정확성, 무결성 및 독창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러한 책임은 저작에 필요하므로 저자로 나열될 수 없고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부여된다.
내과학회지도 ICMJE의 규정을 대부분 수용했다.
AI는 출판에 대한 최종 승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작업의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ICMJE와 같은 기관에서 설정한 저자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AI 프로그램은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과학회지의 신설 규정.
AI는 이해 상충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러한 진술에 법적으로 서명할 수 없고 AI는 창작자로부터 독립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을 보유할 수도 없다.
이에 내과학회지는 "따라서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AI를 저자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AI의 사용을 인정하고 원고 작성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저자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사용되는 AI 모델의 이름, 버전, 출처 및 원고 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공하라"고 제시했다.
AI 사용 여부는 저자만이 알 수 있고, AI를 활용한 연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막기 보다는 활용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의학 논문 작성 및 데이터 분석에서 ChatGPT의 활용'을 발표한 유승찬 연대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최근 몇 년간 AI가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임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며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타 저자들의 논문을 검토를 위해 사용할 경우,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초기에 ChatGPT 사용을 허용했으나 이후 엔지니어들이 내부 소스코드들을 ChatGPT에 업로드함에 따라 생기는 유출 사고 이후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AI 도구는 의학 논문 작성과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지만 AI의 조언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종 결과와 논문의 품질은 연구자의 전문성과 판단에 기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