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통해 선별급여 80% 적용…대상 환자군 제한적
"기존 내시경검사 대체 못해" 연간 31억원 예산 소요 추계
대장 캡슐내시경이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이로서 기존 내시경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을 통해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장 캡슐내시경은 내시경 검사에 실패한 환자 혹은 내시경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대장 내부를 촬영하는 검사다. 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불완전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대체하는 검사로 유용한 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선별급여 80%만 적용됐다.
또한 폴립을 발견하더라도 제거하지 못하고 대장내시경을 해야하는 한계가 있는 점,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냐는 이유도 반영됐다.
지난해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에서도 캡슐내시경은 대장암을 선별하거나 용종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확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해 급여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부 위장관 출혈이 있지만 혈역학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급여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캡슐내시경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연간 3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일선 의료진들도 캡슐 내시경 급여화로 비용 문턱이 일부 낮아졌지만 기존의 대장 대시경을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선별급여를 적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현장에서도 기존 내시경 검사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내과 개원의 또한 "대장 내시경은 5~10분이면 검사를 통해 용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캡슐 내시경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대상군이 제한적인 것도 한계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