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여부 관건
복지부 "별도 조직 신설하고 적절 수가 보상 등 지원안 마련"
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