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 정지 칼 뽑았다…의협 김택우·박명하 사전통지

발행날짜: 2024-02-19 18:44:38 수정: 2024-02-19 20:42:31
  • 복지부,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사전통지서 발송
    내달 4일까지 당사자 의견 수렴 후 면허정지 처분 예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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