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제외"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업무범위 설정·고지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
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
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