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지정제, 진정한 사측은 정부…국민 생명권 위해 투자 시급"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 통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 요구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15명이 입을 모았다.
이들 대전협 역대 회장단 15명은 29일,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의사 노동자'라고 칭하며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회장단은 전공의가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미래에 대해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라고 꼽았다.
과거 대전협 회장단은 최근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임원부터 대학병원 교수, 의사회 임원, 개원의 혹은 봉직으로 성실히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로 성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가 직장(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봤다.
회장단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노동3권의 보장과 교육부 인가 재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 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린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갖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 살리는 일이 고귀하다할찌라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같은 것이다. 이사회가 공시없이 폐장 전 기존 주주가 가지는 가치 보상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 기존 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익일 개장되자 마자 다른 주주보다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왜 주식을 팔아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했냐고, 다른 선량한 주주의 피해를 야기시켰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되기에 여러분의 높은 가치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휘발되었다. 물론 명예와 같이 미래에 유형의 재산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형의 재산이 축적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대한 현재의 여론을 볼 때 그 무형의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즉,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고한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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