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전공의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
서울 강남경찰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조만간 소환 조사"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글'을 쓴 최초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서울 소재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초로 글이 게시된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