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뇌척수액 채취 등 책임은 누구에게?"
"시범사업은 꼼수" 병원 현장 간호사들 혼란·위기 호소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