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발행날짜: 2024-03-14 11:52:27 수정: 2024-03-14 13:03:11
  • "장학금·일자리 비전 등 제시하고 지역의료기관 장기 복무"
    "전공의 4년 약정 근로자…사직서 한 달 지나도 효력 없어"

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

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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