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본안 소송 진행 할 것
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한미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하여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윤 형제 측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사안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고 입장이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