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대상질환·의료기관' 대폭 확대

발행날짜: 2024-04-29 11:28:05 수정: 2024-04-29 11:59:03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질환 3개→6개 확대
    "폭얿은 한방의료 및 첩약 보장으로 국민 건강관리 기여"

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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