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 제동 걸린 다잘렉스…약평위 암초 넘어설까

발행날짜: 2024-05-07 05:30:00
  • 다발골수종 1차 치료 다잘렉스 활용 'DVTd요법' 제동
    심평원 "사실상 적정성 없다는 의미…재신청시 논의 가능"

급여 기준 확대에 희망을 걸었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예상과 다르게 험난한 가시밭길을 만났다.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불분명'하다는 논의 결과를 받아들며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제품사진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얀센 다잘렉스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앞서 얀센 다잘렉스의 경우 지난 1월 개최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약평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임상현장에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활용되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다.

하지만 약평위 논의에서는 다잘렉스를 두고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이후 약평위에서는 180도 다른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여기서 '불분명'의 뜻은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몇 년간 추진했던 급여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다잘렉스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급여기준 확대 가능성이 사라진 것일까.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제약사가 추후 재신청한다면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게 다시 공이 넘어간 것이다.

심평원 측은 "다잘렉스의 DVTd요법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하다는 것은 일단 적정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결과 안내 및 통보받은 후 재평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출된 자료를 내부 검토 후 위원회 논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잘렉스 적응증인 다발골수종의 경우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치료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1차 치료로 6개월 간의 유도요법 후 약 2개월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준비 및 이식으로 총 8개월 간 치료를 받는다.

자가이식 후에는 효과가 있다면 약 3~4년 간 유지요법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다발골수종은 내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다양한 약제를 병합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는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발전된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VTd요법에 다잘렉스를 추가한 4제 요법인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다. 현재 다잘렉스는 '비급여'로 유지된 채 나머지 VTd요법에 한해서만 급여로 적용 중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잘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는 셈이다.

여기에 뒤 이어 2차 치료에서도 다잘렉스를 활용한 DV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도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다양한 기전의 약제를 병용하면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DVTd요법와 같은 4제 요법이 선호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주로 RVd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자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는 초반부터 Rd 요법(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또는 Vmp요법(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등의 치료법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VTd요법 선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1/3 정도가 해당 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1차 치료에서 RVd요법과 DVTd요법 모두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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