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소 대상 불법유통 여부 현장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또 이 중 4개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