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주의의무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 발생" 주장
중재원 "족하수, 기존 척추 질환 및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
족하수는 좌골신경을 포함해 총비골신경의 쇠약, 자극 및 손상과 하지 앞부분의 근육 마비로 인해 발 앞쪽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앓았던 적이 있는 60대 환자 A씨는 2023년 3월 말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다. 그 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다리에 감각은 있지만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김)이 제한된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그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 B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A씨는 16일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우측 족하수로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
A씨는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이에 A씨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B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A씨에게 나타난 오른쪽 하지 운동신경 마비가 B병원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 나타난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B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지만 좌, 우가 다르기 때문에 술기 미숙으로 보기 어렵다"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닌,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A씨의 상황을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재원은 족하수 발생 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양 측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