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발행날짜: 2024-06-19 21:1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의 재상고심 소송, 상고 기각 결정
    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의료행위 범람으로 국민 건강 심각한 위해 우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