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발했지만…건정심서 끝내 환산지수 차등화 의결
복지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일괄적 수가인상 탈피"
2025년도 병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외에도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