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 여론 '부글부글'
26일 입법예고 마감…국민참여입법센터 반대의견 1만여건 돌파
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
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
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