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5 07:12:36
  • 요양기관 31% 발급…저조, 관련법 개정 적극 제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제재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건보공단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실태에 따르면 2002년 시범 사업 대비 12.5%에서 금년 2월 현재 요양기관의 30.6%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사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많았으며 ▲ ‘인력이 모자라서’ 5.2% ▲ ‘귀찮아서’ 4.5% ▲ ‘발급의 필요성이 없어서’ 4.2% ▲ ‘프로그램 미설치’ 3.9% ▲ ‘전산활용 미숙’ 1.3% 등의 이유를 꼽았다.

또한 요양기관의 55.7%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85.4%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체계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선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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