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지속 증가…정부, 소비자 일방 부담 방치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환자본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정부 역할은 오히려 축소돼 의료소비자 일방 부담으로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2001년 환자본인부담률은 34.5%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후 ▲ 2002년 37.3% ▲ 2003년 41.2% ▲ 2004년 4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3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무려 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ECD 평균 27.4%는 물론 ▲ 영국 3.1% ▲ 룩셈부르크 8.6% ▲ 일본 ▲ 19.9% ▲ 독일 22.5% ▲ 프랑스 23.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부담률을 보였다.
김진현 교수는 “이것은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점에서 혹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성질환 또는 불가피하게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허가를 받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으나 국민들이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참여정부에 진정으로 국민의 참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6일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2001년 환자본인부담률은 34.5%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후 ▲ 2002년 37.3% ▲ 2003년 41.2% ▲ 2004년 4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3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무려 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ECD 평균 27.4%는 물론 ▲ 영국 3.1% ▲ 룩셈부르크 8.6% ▲ 일본 ▲ 19.9% ▲ 독일 22.5% ▲ 프랑스 23.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부담률을 보였다.
김진현 교수는 “이것은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점에서 혹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성질환 또는 불가피하게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허가를 받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으나 국민들이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참여정부에 진정으로 국민의 참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