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서 진료지침 전담기구 설치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5 12:08:35
  • 보사연 김남순 연구원, 의료기술평가 신임업무도 관장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방안으로 국가가 나서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책임연구원은 월간 보건사회연구 10월호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에 관해 "국내 일부 학회들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된 진료지침의 수준이 낮고 실행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진료지침의 개발 및 확산을 담당하는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전문기구가 설립된다면 프랑스의 ANAES나 영국의 NICE와 같이 의료기술 평가나 의료기관신임 등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차원의 전문기구는 우선 NICE, SIGN 및 ANAES등과 같이 근거중심적 개발방법에 대한 경험축적이 가능하고 다학제적 개발 그룹 구성이 용이해 진료지침 생산을 촉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전문기구는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업무 범위로 지침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외국 지침 수용, 학회의 활동지원 및 지침 보급업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기구가 설립되면 외국의 진료지침 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선진 정보 및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 기존 조직이 진료지침 개발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한 별도의 그금을 조성해 전문가들의 진료지침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전담기구 설립 외에 ▲정부의 역할정립 ▲임상의사의 적극적 참여 ▲진료지침의 활용방안 정립 등을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