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진단서 발급 정밀 실태조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17 20:16:01
  • 장애 진단의료기관 전문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브로커 등에게 30~5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진단 및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장애등급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1년간 장애인 신규 등록자 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를 비롯하여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 신규 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8월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며 “향후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에는 장애 진단의료기관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장애인의 편의성 제한 및 의료기관의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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