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병상중 50% 일반병상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7 23:41:25
  • 복지부,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적용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4~5인실 전체가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4~5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보도에 대한 해명에서 "모든 입원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부처 협의중인 이 안은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나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