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현금영수증제 조건부 협조 결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12 12:07:24
  • 자율규제 시행, 과표조정ㆍ세금인하 선결요구

서울시의사회가 내년도 실시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세금인하 등 조건부 협조를 천명했다.

12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현금영수증제 시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공감한다며 제도시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현금영수증제도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 뿐만 아닌 모든 사업장에서 5000원 이상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음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세원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내역이 심평원 심사를 거치면 상당액이 삭감이나 조정, 환수 등이 이루어진다며 실제로 주고받는 재화내용이 정확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조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불확실성에 근거한 현행 과표기준을 재조정하고 세율 인하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자율규제 사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심평원 삭감과 차등수가제 실시로 인해 정확한 진료비 계산이 어려운 점을 들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역만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세밀한 형태의 영수증은 연말에 1회만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연매출 2천4백만원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기존 진료비 영수증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