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 344품목 중 82품목 평균 7.5% 인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약가 재평가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43억원 가량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계됐다.
28일 심평원의 약가 상한금액 조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재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금액표에 등재된 382품목을 제외한 344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43억3,4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평가 대상 344품목 중 23.8%인 82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7.5% 인하됐으며 26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ㆍ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재평가에 포함된다.
또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내복ㆍ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 특수수액제, 마약 등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심평원의 약가 상한금액 조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재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금액표에 등재된 382품목을 제외한 344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43억3,4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평가 대상 344품목 중 23.8%인 82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7.5% 인하됐으며 26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ㆍ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재평가에 포함된다.
또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내복ㆍ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 특수수액제, 마약 등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