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물치협 입법청원 반대의견 국회 제출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29 07:17:15
  • "의기법, 물리치료사 권익아닌 국민건강 위한 것"

물리치료사협회의 의료기사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해 그동안 공식입장 표명을 보류해온 의협이 최근 국회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검토의견을 송부했으며 지난 의기법 위헌심판 기각결정을 근거로 개정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비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의료행위의 일정 분야에 종하사고 있으나, 이는 해당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가 비록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보조자적 자격을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관련법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대강의 업무영역을 구분한 것은 의료기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규정을 의뢰로 전환하는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의료비가 증가한 것을 예로들며 "의료기사까지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할 경우 무분별한 검사 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독자 기관 개원의 대안으로서의 의무고용제 시행은 의료기관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건강보험법령 등은 물리치료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무고용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관련법에서의 예외모순 규정으로 치과공사의 개원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치과의사가 본을 뜬 보철모형 등을 그대로 제작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일종의 맞춤의료용구 제조업소의 성격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이번 의기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의견"이라며 "의협이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의기법 입법청원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던 물리치료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물리치료사가 노인재활사업·장애인재활사업 및 산업보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의료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의기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기사관련 입법청원은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파행 등 시간지연으로 인해 29일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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