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의원급 심각’ 주장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02 12:56:48
  • 보험개발원, 경상피해자 불구 입원율 70% 지적

보험개발원은 FY2003(03년 4월~04년 3월) 치료종결 피해자의 의료기관별 치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치료 종결 피해자중 76%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4.6%가 좌상등 경미한 상해, 91.7%가 뇌진탕 또는 염좌 등 경도상해로 나타났으나 입원율이 70.9%(4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치료비중 입원료 비율은 32.8%로 식대포함시 52.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건보 입원료 구성비가 2.3%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뇌진탕·염좌와 같은 경도상해 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인당 평균 4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 4.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1.9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연구원은 불필요한 입원·과잉진료는 보험지출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