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중 공공의료혁신 세부계획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3 10:16:16
  • 국무조정실, 의약품부작용 모니티링제도 집중 개선

내년부터 2009년까지 4조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혁신 종합대책(안)이 이달 중 확정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이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표기가 의무화된다.

13일 국무조정실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실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여기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인 공공의료혁신종합대책(안)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다.

또 내년1분기에는 예산편성 일정과 연계되도록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총 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재정은 담배세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약품 안전관리(식약청)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 방법, 절차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의사,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과 부작용 보호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연계해 의료사고와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의 명확한 구분, 책임소재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표기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제조업체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문제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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