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에 민간투자 가능케 해
공공의료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04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늦게 새해 예산안과 민간투자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004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늦게 새해 예산안과 민간투자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