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벼락치기 국회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2 11:34:22
  • 공공의료시설에 민간투자 가능케 해

공공의료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04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늦게 새해 예산안과 민간투자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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