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수입자 자진리콜제 도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3 00:58:49
  • 복지부, 2005년도 달라지는제도 발표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수입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 신고의무화제도를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구랍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의약품리콜제를 올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제는 의약품제조·수입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때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통보토록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치과의원이 포함되며 오는 1월 29일부터는 혈액원 개설관련 허가제도가 시행되며 심사평가도 실시된다.

지방공사 관리권의 복지부 이관은 올 하반기로 기획됐으며 MRI 급여등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데 이어 소이증, 안면화상이 올해 하반기중 급여(비용의 20%)적용될 예정이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도 올상반기중 연장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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