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박사 캐릭터 무단사용시 법적조치

구영진
발행날짜: 2005-01-13 06:19:16
  • 간호협회, 회원홍보로만 사용 상업사용은 불가

간호박사 캐릭터 8종 중 하나
간호박사 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도용해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저작권과 상표등록이 돼 있는 '간호박사' 도안 8종 무단 도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무단 사용으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ㆍ실추 시키는 경우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벌금을 물리는 등 적극 대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 해 간호협회 홍보 캐릭터인 간호박사를 무단 도용한 사례는 출판물과 홍보물 웹 사이트 등 확인된 것만 총 17건.

출판물의 경우 책 표지에 간호박사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간 책자를 모두 회수해 폐기처분했다.

또 전국교차로연합회와 일부 간호학원 이미지 무단사용 건은 협회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캐릭터 간호박사 8종은 간호협회와 시ㆍ도 간호사회, 산하단체와 회원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의 경우 회원도 사용할 수 없다.

간호박사 캐릭터를 간호협회의 정식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보호법에 저촉되며, 상업 목적 사용 캐릭터의 경우 시정 조치 통보와 함께 분쟁조정이나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간호협회는 "모니터제도를 활성화 해 무단도용 적발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회원들의 경우 상시 모니터를 생활화하고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협회에 신속히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호박사 캐릭터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기본형과 응용동작 등 8종의 이미지가 사용되면서 간호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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