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된 PPA 감기약, 수퍼서 버젓이 유통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18 16:48:19
  • 식약청, 서울·경인지역 15곳 적발···4곳은 PPA 유통

지난해 7월 판매금지된 PPA 감기약 등이 아직도 일부 편의점 등을 통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정숙)은 18일 서울·경인지역 편의점(수퍼마켓) 20개소의 의약품 판매여부를 단속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4개소는 이미 판매 금치 조치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또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은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는 모두 고발하며,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까지 색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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