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주장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20 09:10:50
  • "CT 등은 사물을 보기위한 안경" 의료기사 지도권 요구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올해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과의 신년 정책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한의협은 정책목표 추진에 따른 법률개정 필요사항으로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초구 K한방병원의 CT사용 합법 판결이후 한의협이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률개정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의협은 "CT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위한 안경과 같이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며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안으로서 협진이 주장되나 인체에 동시에 투약ㆍ시술될때의 기전을 밝히는 문제 등 매우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협진 그자체는 한방의료의 과학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 의료일원화 논리를 사전에 차단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약사 제도와 관련 "한약사제도는 한의사의 파트너로써 한의약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지만 정착이 안돼 한약재에 대한 적정관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의약 전문인력에 의해 한방원리에 따라 발전시킨다는 '6.24합의'에 따른 법률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의 생산ㆍ유통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한약 관리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의약청'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침구사제도와 관련 "침구사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는 일제때 침사ㆍ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실제로는 소위 '돌팔이'인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라며 침구사 제도 부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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