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재부이 21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 비수익사업에 추가키로 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혈액사업은 대한 적십자사가 국립혈액원에서 인수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성 업무임을 감안,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과세 적용은 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다.
재정경재부이 21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 법인세 비과세 비영리 비수익사업에 추가키로 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혈액사업은 대한 적십자사가 국립혈액원에서 인수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성 업무임을 감안,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과세 적용은 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