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서울대의사, 뇌물죄 적용불가" 판결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28 14:40:12
  • 고법, 공무원아닌 개인자격 금품수수 적용

환자에게 금품을 받고 진단서를 써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한 前서울대학병원 이모(54) 교수에 대해 공무원 신분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이 교수에 대해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 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사적경제 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교수는 공무원이지만 겸직인 서울대학병원 의사로서의 활동은 공무원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진단서를 부탁한 D종건 대표 이모씨는 지난 1심에서 이미 다른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 징역 8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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