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수가 5개항목 상향 조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31 11:48:16
  • 복지부,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의 80%에 불과했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수가가 10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중 지역가입자 검진비용대비 80%였던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 수가를 100%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고혈압 진료기준을 고혈압학회의 권고에 맞춰 조정, 질환의심 대상자를 이환기 9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1차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