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의 80%에 불과했던 요검사 등 5개 항목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수가가 10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중 지역가입자 검진비용대비 80%였던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 수가를 100%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고혈압 진료기준을 고혈압학회의 권고에 맞춰 조정, 질환의심 대상자를 이환기 9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1차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중 지역가입자 검진비용대비 80%였던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 수가를 100%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고혈압 진료기준을 고혈압학회의 권고에 맞춰 조정, 질환의심 대상자를 이환기 9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1차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