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사망자 인체조직 이식 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03 14:40:25
  • 김성순 의원 등 "인체조직안전관리법" 발의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31일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의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인체조직을 수입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품질보증을 받드시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장기의 경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적출에서 배분, 이식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뼈·피부·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재에 관련한 법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환자에게 이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 이어 "외국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하여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체조직 수입량은 1998년 947kg(14억여원)에서 1999년 2,734kg(34억여원), 2000년 4,949kg(54억여원), 2001년 7,056kg(78억여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험급여도 EDI 등 전산 청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16억7천5백여만원에서 2002년 40억2천9백여만원으로 140% 늘었고, 올해의 경우도 5월 현재 22억7천4백여만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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