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E 유형으로 재분류... 의약계 의견 수렴
총 1571개에 달하는 100분의100 항목이 A~E까지 5개 유형으로 재분류돼 급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100분의100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행위 516 항목, 약제 61항목, 치료제료 994항목 등 총 1571개에 달하는 100분의 100 항목을 A~E까지 5개 유형으로 재분류키로 하고 의협 병협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A유형'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경우로 최우선 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항목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B유형'으로 구분된다.
'C유형'의 경우 대체항목과 비교해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준 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항목이 상대적으로 고가거나 비용 효과면에서 합장하지 않은 경우 선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체 항목이 매우 고가인 경우로 비용효과성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 시술(사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D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E 유형'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개 유형은 실무검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주초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올 상반기중에 급여대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0분의100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행위 516 항목, 약제 61항목, 치료제료 994항목 등 총 1571개에 달하는 100분의 100 항목을 A~E까지 5개 유형으로 재분류키로 하고 의협 병협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A유형'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경우로 최우선 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항목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B유형'으로 구분된다.
'C유형'의 경우 대체항목과 비교해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준 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항목이 상대적으로 고가거나 비용 효과면에서 합장하지 않은 경우 선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체 항목이 매우 고가인 경우로 비용효과성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 시술(사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D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E 유형'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개 유형은 실무검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주초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올 상반기중에 급여대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